사기방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위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