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6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20 경 광주 북구 서 암대로 107에 있는 신안 교 삼거리에서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저 차량이 교통신호 제어 기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를 입으로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