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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나7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5. 계금 2,500만 원, 계 불입금 1구좌 당 100만 원, 총 25구좌로 이루어진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03. 12. 25. 계금 2,500만 원 중 선이자 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계가 파계된 2004. 7.경까지 피고가 납입한 계 불입금은 총 1,510만 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가 파계된 2004. 7.경 피고 및 C 등 계원들과 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수령한 계금 16,500,000원과 이자 1,732,500원(= 16,500,000원 × 월 1.5% × 7개월)의 합계 18,232,500원에서 피고가 납입한 계 불입금 15,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2,500원을 2004. 7. 25.까지 C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처 D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는 D을 통해 C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산서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계의 정산금을 3,132,5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으로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와 C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계금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정산금을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3,13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의 파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금원은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