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5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 순경 H이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니들은 뭐야,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시 발” 이라고 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H 순경이 뒤따라 나가 신고를 받고 왔으니 인적 사항을 밝히라 고 하자 “ 젊은 놈이 싸가지 없네.
시발, 너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을 하였고, H 순경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 아들뻘 되는 놈이 싸가지가 좆 나 없네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H 순경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에 G 경위와 H 순경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I은 “ 뭐 이런 거 가지고 체포하냐
”라고 따졌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사유를 설명한 G 경위에게 “ 그럼 이렇게 하면 나도 체포하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G 경위가 I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 경위의 허리 부위를 차고, 옆에 있던
H 순경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