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10.07 2020노4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일 앞두고 후보자 C을 상대로 위 후보자의 중학교시절 성폭행 의혹에 관하여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 피켓에 기재하여 해명을 요구한 내용은 파렴치범인 성범죄에 관한 것으로, 위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의혹의 제기만으로도 당락 여부를 떠나 위 후보자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 후보자는 중학교 때 성폭행으로 퇴학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언론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