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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37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4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지불문제로 택시기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과 동료 경찰관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매우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그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