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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543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