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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2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에 본점을 두고 조림, 육림 및 삼림병중해방제작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83,2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울산 북구 D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제3구역) 벌목 공사 등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벌목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하는 등 벌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50세)과 근로자 F은 2019. 1. 19. 11:00경 위 벌목 공사 현장에서 가슴 높이 지름이 50cm인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벌목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리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 두고,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여 소나무가 일정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위 소나무에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드는 등 근로자들이 벌목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