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943 | 부가 | 2007-05-30
국심2007중0943 (2007.05.30)
부가
기각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국심2006중1952 / 국심1990구0011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에서 성인용 릴 게임기를 설치하여 ‘OO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 2기분 1,189만원 및 2006년 1기분 1,520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설치·운영한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2007.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34,132,190원, 및 2006년 1기분 69,155,4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본질에 대하여 게임제공용역, 상품권판매대행용역, 상품권판매업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그 어떤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 전체가 아닌 청구인이 사업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 수익인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시 실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총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오락용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릴 게임방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고,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받고 한 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운영사업자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게 되고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액(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데 여기에서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2)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 2기분 9억5,000만원 및 2006년 1기분 20억500만원으로 각각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게임기 사용 등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90구11, 1990.5.20)에서는 게임종료 후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이 건의 경우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국심 2006중1952,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소비-23, 2006.1.9. 참고).
따라서, 릴 게임업은 음비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