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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218,1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경 경기 양평군 C, D, E 및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11개동(1동의 면적이 518.4㎡이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가지 등을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7. 20:0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인접한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우물의 모터를 가동시켰다.

그로 인하여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 8개동의 물공급 파이프에서 2014. 5. 8. 06:00경까지 밤새 물이 공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7개동의 파이프가 휘어 무너져 원고가 재배 중이던 가지 묘목과 파이프를 묶어 놓은 끈이 느슨해지고 가지 묘목 중 일부가 쓰러졌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손괴로 인한 시설 보상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철거비용은 철거 즉시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는 철거 후 손실된 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며, 2014. 7. 31.까지 비닐하우스 원상복구비용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급각서(갑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휘어진 파이프를 철거하고, 2014.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가지와 파이프를 묶었던 끈을 조이는 작업을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5,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