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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1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19. 01: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이웃주민들의 불편을 염려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장요수근 신근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