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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2941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도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 피고 B이 인도할 부분을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으로, 피고 C가 인도할 부분을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으로 각 특정하고 있으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