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5.29.자 2019아1127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아11276 집행정지
신청인
사단법인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9.5.29.
주문
피신청인이 2019. 3. 18.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9구합62338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 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취지
효력정지의 기간의 말일을 판결선고일로 구한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주문에 기재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은 주문에 기재된 처분의 '판결선고일까지의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직권으로 효력정지의 기간을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한다). 2019. 5. 29.
판사
재판장판사장낙원
판사박중휘
판사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