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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6:57경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일면 방면에서 용담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E, 여, 5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