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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12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459,250원 및 그중 34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3.부터, 17,759,250원에...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71 외 234필지에 신축되는 울산 범서 부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이자 분양자이고, 피고는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조경식재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13. 11. 11.부터 2014. 1. 31.까지, 공사대금은 1,09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등 1) 피고는 2014. 1. 31.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초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울주군은 2014.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이 있으므로 보완 후 재협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보완사항>

가. 규격이 미달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조경계획도 상의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식재

나. 건축법 제42조 제2항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식재수종(교목)의 품질의 경우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하나 일부 수종(팽나무, 왕벚나무 등)의 경우 품질이 저하되므로 교체 식재

다. 조경계획도면과 현장 내 시공된 수목의 위치 등이 상이한 부분은 도면수정 제출 단, 허가받은 수목의 수종, 규격, 본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