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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50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및 봉안시설폐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복형제인 소외 B 소유인 충북 증평군 C 임야 10,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3. 5. 26. 원고의 모(母)인 소외 D의 사설 봉안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봉안시설에 대하여 2017. 10. 16. 불법묘지 신고가 있었고,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설묘지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봉안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문을 개최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8. 5. 15.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봉안시설 설치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경감 시 96만 원)의 부과 및 봉안시설의 폐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최종 의견제출기한: 2018. 7. 23.)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96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7. 11.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2017. 11. 3.자로 설치된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치 미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과태료 96만 원의 부과 및 봉안시설 폐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치일자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자,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2013. 5. 26.자로 설치된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치 미신고’를 원인으로 한 봉안시설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이라 한다) 및 과태료 96만 원의 부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