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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20나2010297

매매계약 해제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58,488.2㎡(다음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4. 3.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4.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아들인 E는 이 사건 토지에 지어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피고는 2015. 5. 18.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최고서를 송달받은 2015. 5. 20.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5. 9. 2. 원고를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6051호, 다음부터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그 소장 부본은

9.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8. 1. 2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피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