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과 공동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E, F, G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ㄹ’ 부분 합계 13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점포 및 간이주점(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점포용도: 상업용(음식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는 월 200만 원, 그 이후로는 월 300만 원(매월 15일까지 선 입금)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7. 6. 9.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대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최고장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해약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4. 8. 11.경부터 2014. 8. 20.경까지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8. 21.경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면서 위 식당 영업을 양도하였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강릉시 I 소재 H 식당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 일금 215,000,000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금 1,5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한다.
중도금 5,000만 원은 15일 이내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014. 9. 5.). 잔금 1억 원은 20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한다
(월 500만 원). 2014. 10.부터 지급한다
(매월 말일). 제3조 소유권이전과 인도
1. 매도인은 계약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영업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넘겨주어야 한다.
2. 2014. 8.분의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