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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구합52154

항만공사 시행고시 등 취소

주문

1. 원고 A(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B, C, D, E, F, G의 소 중 항만공사 시행 고시 취소청구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1. 16. ‘인천북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한 투기장 조성 및 매립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사업목적으로 인천 중구 및 동구 AP 공유수면 일원에서 공사시행기간을 착수일부터 36개월간으로 하여 ‘AQ공사’(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라 한다)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항만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AN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AO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와 동일하게 항만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는 그 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기도 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고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지도 않은 것이어서 항만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2호 등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항만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준설토 투기장의 건립 필요성을 수치자료로 제시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 및 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