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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C아파트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계양구청에 위 꽃집 등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가 입주자인 F, G 등에게 “E이 상가 건물 사진을 찍어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