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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3.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봉화 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 경북 봉화군 D 외 1 필지를 구입하여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각각 6,000만 원씩 빌려주면 2012. 2. 1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대출이 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2. 11.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말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빌라 2동을 설계하여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 비용 등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빌라 공사를 착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6. 2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용이 없어 착공조차 하지 못해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로, 그때까지 도 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6. 20.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