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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구합227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 2016. 5. 31. 폐업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5. 10.경 C과 사이에 경주시 D 지상에 공사기간 2005. 11. 11.부터 2006. 3. 30.까지, 도급금액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5. 11. 1.부터 2005. 11. 28.까지 합계 1억 원, 2006. 1. 12.부터 2006. 3. 28.까지 합계 2억 7,410만 원 합계 3억 7,4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연면적 660.47㎡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건설업 명의대여 및 주식회사 광신개발의 부가가치세 등 과소 신고ㆍ납부 1) 한편,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광신개발(이하 ‘광신개발’이라 한다

)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005. 11.경 C과 사이에 수급인은 광신개발로, 공사대금은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2) 광신개발은 C에게 2005년도 제2기분 공급가액 145,454,545원, 2006년도 제1기분 공급가액 81,818,181원 합계 227,272,726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공급가액을 매출세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구분 2005년 제2기분 2006년 제1기분 구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예정 신고 매출세액 392,765,946 157,782,527 수입금액 1,275,423,555 449,682,518 매입세액 304,421,474 79,430,203 납부세액 8,834,458 7,8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