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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고정288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사무소의 대표로서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중개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2.경 영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 F에게 영천시 G 외 2필지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주변 시세, 가격 안내,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 등 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F이 계약하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B의 성명과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공인중개사 사장 H’이라고 적힌 가명의 명함을 매수인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A에게 영천시 G 외 2필지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B의 성명과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변 시세, 가격 안내,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 등 부동산 매매계약 전반에 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의 성명 및 E 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