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4. 6. 12.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6. 7. 2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7. 5. 10.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7. 23:22경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운암로 11 오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3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위 가, 나.
항 기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당초 대리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하였던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까지만 운전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교통에 방해된다고 차량을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부득이하게 조금 더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