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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35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4. 6. 12.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6. 7. 2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7. 5. 10.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7. 23:22경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운암로 11 오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3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위 가, 나.

항 기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당초 대리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하였던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까지만 운전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교통에 방해된다고 차량을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부득이하게 조금 더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