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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2019. 6. 9. 16: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염곡IC 부근 도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