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정부 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8% 이하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을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C)와 D은행 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한편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2019. 9. 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 대출 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우리 회사에 변제를 하고 대출과 관련된 공증비 등을 지급해주면 연 8.7%의 저금리 서민 대출로 변경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우리 회사 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G 대출 담당직원이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알려준 계좌는 위 회사 직원의 계좌도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사람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9. 9. 26. 12: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B은행 양평지점으로 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위 B은행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행직원이 대출과정에서 제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확인 문답서에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