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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가단23875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9.부터 2020. 11. 11.까지 피고에게 8천 여 만 원 상당의 광어 등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7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