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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21:20 경 군산시 신영동에 있는 신영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3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 쌍 떼 빌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33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 쌍 떼 빌 아파트 앞 사거리를 해망동 방향에서 성원 쌍 떼 빌 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