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7:25 경 군산시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D(62 세) 가 하수관 거 정비공사를 하는 바람에 소음이 심하고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였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