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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사범인 S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울산지방 경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S에 대하여 제보한 사람은 T 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제보와 피고 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 수사 협조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관 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협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수사 협조를 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약간 낮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동 종 누범, 동종 전력 4회, 2인 이상 다수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2017 고단 2393 사건 범죄사실 목차 중 오기 임이 명백한 “4.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를 “3.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로, “5. 필로폰 소지 ”를 “4. 필로폰 소지” 로 각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