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63876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6.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65 지상 동아빌딩 4층 벽면에 가로 25.2m, 세로 4.8m 규격의 가로형간판(형광등)을 2000. 2. 25.까지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7. 4. 30. 위 광고물의 종류를 뉴스전광판으로, 규격을 가로 9.6m, 세로 5.3m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위 표시허가의 형식, 도안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1997. 5. 20.부터 2000. 5. 19.까지 변경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표시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자 허가기간을 5회에 걸쳐 3년씩 연장 받아 약 18년 동안 위 장소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유지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5. 5. 19.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에 이르자 2015. 5. 7. 피고에게 표시허가기간 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전광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보호지구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상기 주소지는 공항시설 보호지구이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광고물은 공항지구에 위치해있다.

위 광고물에 대해 최초 허가 당시에는 공항지구가 이 사건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가 구 도시계획법이 2000. 7. 1.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