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78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제 1원심판결)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제 2원심판결) 제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 내지 사, 제2의 죄,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