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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68

사기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배상명령신청과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제 2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및 900만 원, 피고인 AE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피고인 A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사기죄와 제 2 원심판결 제 1의 가항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항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 1의 가항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항 기재 사기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AE 부분)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 외에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AE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부분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사귀는 사이 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 등을 과장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부분 편취금액은 약 1,900만 원인데 그 중 대부분인 약 1,800만 원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