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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9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2: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켰고 동종 음주운전 전력 있지만, 최근 약 16년간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