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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8고단142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일명 D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태안군청으로부터 종업원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왔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무한 종업원이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급여로 계좌이체한 후 위 금액 전부 내지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금한 내역처럼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태안군청 관계자를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게 실제 급여액보다 280,000원이 많은 1,324,840원을 송금하고, 2017. 10.경 근무하지 않는 F에게 급여 명목으로 1,297,765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7.경 태안군청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금(2017년 10월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계좌내역 및 허위로 만든 위 종업원들의 출근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태안군청으로부터 2017. 11.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은행 계좌(H)로 3,587,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35,509,9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재정지원 현황, 지원금 지급내역, J조합 계좌내역, G은행 계좌내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범의가 없었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식당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무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