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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15804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취득 (1) 원고는 자녀로 D, E, F이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 2011. 8.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허위 출생신고를 기초로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2011. 9. 20.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2) 소외 공사는 2011. 10. 26. 원고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2013. 8. 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 (1)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5. 12.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2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I은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C)은 2017.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소외 공사의 분양계약 해제 및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1) 원고의 허위 출생신고사실이 드러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5. 31.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