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 세, 여) 은 2004. 11. 11. 혼인 신고한 법적인 부부 지간이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8. 15:00 경 강원 화천군 D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 어디 다녀왔느냐,
집구석 똑바로 하라 "며 술상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연탄 집게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11:4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주방 싱크대 서랍 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살림을 이따 구로 하냐
", "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등 집안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 안에서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 부위를 3~4 회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08:00 경 위 장소에서 C이 딸 E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 니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야단치냐,
좆같은 집구석 불 싸질러 버리겠다 "며 원목 식탁의 자로 딸의 방문( 유리 문) 을 3 차례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의 45,000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딸의 방문 유리창 손괴한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 처벌의사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 폭행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