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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0: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이전 성명 불상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갈 때 마침 귀가를 하며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5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들 끌어 묻어야 된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땅 바닥에 넘어트리고 재차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과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