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4 2016나26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설령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세라믹 몰딩을 철거하면, 피고가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약정에 기해서라도 원고에게 세라믹 몰딩 철거비용 4,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세라믹 몰딩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세라믹 몰딩 철거비용 4,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세라믹 몰딩 탈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세라믹 몰딩 철거 요청을 하는 한편, 2014. 5.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강일리버파크 1단지 내지 10단지의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세라믹 몰딩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니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강동구청에 행위허가신청 후 교부되는 행위허가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해 달라’는 내용 등으로 그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1, 22호증 및 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