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7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제2원심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998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1662, 1814호(병합)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에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