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0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보온병을 기관실 벽 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약간 빨갛게 부어있는 피해자 가슴부위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보온병을 뺏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