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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200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104,129원 및 그 중 19,551,561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입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청받아 2017. 3.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후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 같은 달 27.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금액 : 6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 B, A로부터 채무자 C이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1. 지급한 일자 : 2017년 3월 27일

2. 원금 변제일 : 2018년 3월 28일까지로 하며, 만기시점에 가서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3. 원금의 사용 용도는 차량 매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4. 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시기 및 배당 산출기준 1) 지급시기 : 매월 말일자에 아래 채권자 A의 계좌로 수익금을 입금한다. 2) 수익금 배당 산출기준 - 원금을 통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 대수 × 100,000원으로 한다.

- 차량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Packing List를 근거서류로 (e-mail, SNS)제시한다.

5. 특약사항 1) 원금의 사용용도를 위 3 항목 이외로 활용할 경우 채권자의 요구 시, 즉시 반환한다. 2) 판매기준 수익금 지급시기가 1개월 연체시 원금을 즉시 반환한다.

3)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가 투자금의 지급을 요청받아 2017. 5.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한 후(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 다음날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금액 : 10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 B, A로부터 채무자 C이가 빌렸음을 확인한다.

1. 지급한 일자 : 2017년 5월 1일 추가금액 40,000,000원은 5월 2일 오전에 입금한다.

2. 원금 변제일 : 2018년 5월 2일까지로 하며, 만기시점에 가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3. 원금의 용도는 차량 매입에 주로 사용하며, 일부는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