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집39(3)민,152;공1991.9.1.(903),2118]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계원들의 여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 중 한사람에게 맡겨 그 차를 타고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안정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장섭 외 4인
정영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손춘식은 계원들의 주말여행을 위하여 평소 거래관계로 친숙한 차주인 소외 전의헌으로부터 자동차등록부상 피고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고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의 한사람으로서 운전면허소지자인 소외 1에게 맡겨 동 소외 1의 운전으로 그 차에 계원이 타고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판시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위 망 손춘식과 소외 망 박현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손춘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