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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11: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실장입니다. 안 쓰시는 통장을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시 3일 사용 삼백만 접수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5일을 사용하게 한 후 54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마트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