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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4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D BMW 523i F10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63,800,000원, 금융신청금액 47,502,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리스료 710,165원,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약 1,92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