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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4가단10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J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J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9. 8. 15. 피고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B, C, D, E, F, G, H, I(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⑴ 피고 J은 1989. 9. 18. 소외 K 명의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44/1,01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9.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K의 자(子)인 소외 L는 2004. 1. 29. 유족으로 부(夫)인 피고 F, 자(子)인 피고 G, H, I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K은 2005. 7. 24. 유족으로 자(子)인 피고 B, C, D, E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⑴ 원고는, 1989. 8. 15. 피고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망 K과 사이에 그 소유 명의를 망 K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회복한 피고 J을 대위하여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망 K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망 K이고, 망 K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