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길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을 뿐이고,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2, 4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 제1, 2, 4항에 대하여 길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이유 무죄 부분) 1) 피고인은 2015. 5. 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G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C가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5. 5. 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앞 G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시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5. 5. 2.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체포 당시 피해자들 소유의 각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