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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정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8.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는 F 메시지 등을 몰래 확인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때문에 피해에 관하여 일부 혼동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좌반신 부전마비(편마비) 환자로서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 신체의 힘은 피해자보다 강하며,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증인의 진술이 아래 설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한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병명은 판시 상해와 같은 ‘좌측 4번 늑골 골절’, 진단일은 상해발생일과 근접한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