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자신의 친형 D 명의로 약을 조제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위 약국 직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6. 1.경 제1항 기재 약국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약국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진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약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국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9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에 합계 46,820,42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의 수사의뢰서
1. 진료기록지,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