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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515412

전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호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05. 3. 29. 호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B 대 2,034.1㎡, C 대 657.9㎡, D 대 104.1㎡(이 세 필지의 토지는 2005. 6. 28. 합병되어 B 대 2,796.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B 지상 경량철골조 사무소 403.20㎡, 철근조 지하대피소 67.86㎡ 및 C 지상 벽돌조 종교시설 183.60㎡, 벽돌조 화장실 6.48㎡를 매매대금 27억 원에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7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06. 3. 29.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6조(계약의 해지) 중도금 및 잔금이 완불되기 전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중도금 및 잔금 지불일자를 어겼을 때, 본 계약 조항 중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략) 피고는 소외 회사 등에게 서면통지(내용증명)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략) 본 계약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 등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면통지)를 한 날부터, 소외 회사 등은 본 계약 건에 대한 모든 권리포기 및 공사 포기각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특약사항 제7조(계약해지 후 권리와 책임의 한계 제1-8조의 특약사항...